금융감독원의 한 팀장은 2년 전 감독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가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응답자의 74%는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금액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67%는 가입한 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으나 점검이나 비교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 팀장은 “전문가 집단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느냐”면서 “연금은 장기 상품이어서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 설계사와 가입자가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유배당 상품형인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을 권유하면서 ‘연금 수령액 예시’를 통해 향후 받을 연금액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 정보는 ‘최악의 상황’은 다루지 않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A보험사의 B연금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30세 남성이 10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10년 간 연금을 받으면 연간 1332만원, 15년 동안 받으면 연간 1018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 A보험사가 적용하는 이율이 연금수령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금액. 따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다면 이 보험사가 어떤 경우에든 보장해주는 연금은 어느 정도일까. ‘연금 수령 예시’라는 커다란 글자 밑에 깨알만한 글자로 쓰여있는 ‘최저보증이율’에 의해 결정된다. B연금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일 때 연간 656만원 △15년일 땐 478만원 등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B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업계에서 높은 수준인 연 4%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재는 연 2% 수준인 보험사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을 보여줄 때 △현재의 이율일 경우와 함께 △최저보증이율일 경우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항의가 많아 여러 차례 보험사에 이같이 권고했지만 시정되지 않는다”면서 “국내의 설계사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고객보다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현재는 보험사가 이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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