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부터 ‘1가구 1통장’에서 ‘1인 1통장’으로 바뀌면서 5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450만명을 넘어서자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정답은 여전히 “예”이다.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지만 저금리 시대에 청약통장만큼 재테크와 세(稅)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흔치 않다.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청약권을 얻는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으면 큰 평수 분양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가 유지되지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1년 후에 1순위가 된다.
▼청약저축 1세대 1계좌 제한▼
▽무주택자는 청약저축〓국민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 특히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자격이 있고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다. 매월 2만∼1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아무리 저축액이 많아도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다. 큰 평형을 원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목돈이 없으면 청약부금〓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매월 적금처럼 5만∼5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붓는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한다.
▽큰 평수를 원하면 청약예금〓청약저축이나 부금은 목돈이 없어도 되고 세금우대도 되는 등 이점이 많다. 하지만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만 청약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그보다 큰 아파트를 원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때 넣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예로 서울과 부산의 예치금액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등이다. 건설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짓는 민영주택만 분양받는다.
▼소득공제-세금우대 혜택▼
▽혜택 많은 청약통장〓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외에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다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청약저축은 2년이 지나면 연 10%의 높은 이자를 받는다. 다른 이점은 내 집 장만 때 유리한 대출 조건.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아 아파트에 입주할 때 대출금리가 일반대출보다 약간 낮으며 대개 분양가격의 60%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차형근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차장은 “당첨확률이 높이려면 20세 이상 가족이 모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자료:국민은행) | ||||
가입대상 | 납입방법 | 청약 가능 주택 | 특이사항 | |
청약저축 |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 | 2만∼10만원, 5000원 단위 월납 |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공임대아파트 |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1순위 유지 |
청약부금 | 20세 이상 | 5만∼5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1순위자가 청약예금 전환 후 1년 지나야 큰 평수 청약 가능 |
청약예금 | 20세 이상 | 200만∼1500만원 일시납 | 예치금액에 따라 85㎡이하∼135㎡초과 가능 | 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국민주택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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