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다가도 각론에 들어가면 정당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쳐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았던 것이 정치관련 개혁입법이다. 따라서 이상을 앞세워 현실에 맞지 않는 청사진은 아닌지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해 또다시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의 핵심은 선거에서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대폭 줄여 불법자금이나 검은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 대신 공식적인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는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직접 정치비용을 다소 늘리되 선거비용의 총량을 크게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공영제가 완벽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공영제를 한다면서도 음성적 불법적 정치자금이 근절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세부담만 늘리는 꼴이다. 여당 우선의 정치자금 기부 등 오랜 정경유착의 관행이나 정치자금을 야당 탄압의 빌미로 삼던 권력의 속성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우려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신원공개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야당 탄압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원이 공개될 때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야당에 기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야당의 불신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결국 완전 선거공영제의 성패 역시 ‘공정한 게임’에 대한 권력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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