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월부터 벌여온 연예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마치고 28일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H.O.T.의 전 멤버인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계약하면서 연예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도록 정한 배상조항을 넣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SM의 대주주 이수만씨와 예당, 대영A&V 등 8개 음반제작사가 음반판매회사 아이케이팝을 공동으로 설립해 이 업체를 통해서만 음반을 판매해 전체 음반시장의 53.9%를 점유한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독점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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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소속 연기학원 수강생에게 방송매체 출연을 강요하고 TV 출연료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연기자(30%)보다 높은 50%나 받아낸 MTM커뮤니케이션과 방송연기문화도 해당 계약조항을 고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싸이더스 도레미미디어 등 18개 유명 기획사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연예제작協 “MBC출연거부 시정명령 부당”▼
또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연예비리 보도에 반발해 단체 출연거부를 결의했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소속사와 출연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영화배우 유오성씨의 영화출연 금지를 결의한 영화제작자협회 등도 경쟁제한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측은 ‘시사매거진 2580’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연제협의 출연거부 결의는 경제적 담합이 아니라 방송사에 맞서기 위한 단체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며 “공정위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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