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A아파트 주민 1602명이 30여m 떨어진 H제관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매연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장과 화성시, 시공사인 S산업개발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건에 대해 “3자는 공동으로 1억86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기존 H제관 옆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차단녹지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주 후에도 악취나 소음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 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또 “S산업개발도 악취와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H제관은 악취와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배상액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기간과 입주층수에 따라 신청인 1600여명중 800여명의 피해만 인정해 산정했고 아파트값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중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적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