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윤희/은행 토요일에도 공과금 받아야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54분


가스요금을 내러 우체국을 찾았다. 고지서에는 납부처에 우체국으로 적혀 있으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토요일에는 OCR를 받아도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도 토 일요일에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셈이니, 바쁜 직장인의 처지로서는 평일에 붐비는 은행을 찾거나 근무 중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요금을 못 받는다면,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한밤중에 전기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결제가 문제라면 토요일에 요금을 받아두었다가 월요일에 일괄 결제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은행의 거점점포와 우체국이 좀 더 서민의 편의를 생각해줬으면 한다.

장윤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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