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9일 올해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위법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미국측의 시정 이행계획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9월1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철폐하지 않으면 보상조치로 내년3월까지 기본관세(2%)만 적용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현재 연간 9000t에서 7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면 철회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할당관세 물량의 확대로 당장 올해부터 탄소강관의 대미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2000년 3월부터 3년간 시한으로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들어가자 그해 6월 WTO에 제소, 올해 3월 최종 승소 판정을 얻어냈다.
대미 탄소강관 수출은 96년 4만5000t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98년에는 15만8000t까지 늘었으나 세이프가드가 적용된 2000년에는 3만8000t, 작년에는 3만t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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