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李元揆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모양(18)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18세라고 말했으며 이양의 말이나 행동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처음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된 뒤 80여일간 절망스러웠고 부끄러웠다”며 “내 이름을 걸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지만 이양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초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제3자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과 충북 충주 촬영현장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5월 말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