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소음피해 192억 배상소송…김포주민들 국가상대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55분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온 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집단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 9600여명은 30일 “항공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난청, 만성피로와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 신체 이상과 추락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 등을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정부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실태조사를 거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5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주민들에게 1인당 27만∼70만원씩 모두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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