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주5일 근무제 입법 추진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58분


▼자아실현 재충전…생산성 향상에 도움▼

주5일 근무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여유를 삶의 질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조치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단기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과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들은 삶의 여유를 즐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 경쟁력 약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우려도 있으나 국가경쟁력이 노동의 양(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주말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거나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의 중추적인 산업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식 정보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질이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곽규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깎이는 일 없도록▼

노동부가 올 9월 정기국회에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여가생활을 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실제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개별사업장도 많아지고 있고 국민의 7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 ‘주5일 근무제’시행은 대세에 이른 듯하다. 문제는 시행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임금보전의 문제인데 사용자는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을 법 시행 이전보다 낮출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둘째, 연차 및 휴가 일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가가 적고 사용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어서 나는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한다. 하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파트타임근무가 점차 늘고 있는 노동환경에서 입법추진 과정 중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배려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류은상 경북 경산시 사동

▼노사정委서 합의한 뒤 입법 추진해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보지 못한 주5일 근무제의 입법을 정부에서 독자적인 안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노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주5일 근무제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동계는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의 저하가 없는 주5일 근무를 원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생산량 저하없는 주5일 근무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춘투 이전에 각 단위 사업장에서 각각의 사업장 현실에 맞는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사 합의에 의하여 시행 정착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마다 여건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잣대로 무리하게 입법을 하다 보면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도산을 하는 사업체도 나올 우려가 있다. 이는 모처럼 회생되어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인내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윤환 대구 북구 구암동

▼혜택 못받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배려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정부에서 단독으로 입법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공무원 사회와 금융계 기업체 노동현장에서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근무 및 근로여건이 맞지 않아 주5일 근무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많다. 특히 군인 경찰관 소방관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은 음지에서 힘든 근무를 하면서도 주5일 근무는커녕 초과 임금 및 근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했듯이 정부 입법이 주로 수혜자 위주로 제정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주5일 근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때는 모든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찰 군인 소방관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소외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주현 서울 종로구 홍지동

■다음 주 주제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입니다. 참여하실 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500자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에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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