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반드시 공개청약 방식으로만 분양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중도금을 두 번 이상 납부하고 분양받은 지 1년이 지나야만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뿐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공개청약 방식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 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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