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내정자는 인천 남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행정고시(13회) 출신으로 국세청 재무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0년 10월부터 인천발전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내정자는 중고교 시절 이후 인천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관련 조항은 지역 현안 파악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만큼 박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박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시의회는 “박 내정자는 인천에서 중고교를 다닌 만큼 자격에 미달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가 관련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95년 8월 제정된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부시장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을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의회 의원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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