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움츠러들 전망이다.
주촉법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반드시 공개청약 방식으로 분양하도록 했다.
만약 업체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는 그런데도 현재 상황에서 도(道)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자의 주택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거나 최근 2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아지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당분간 서울에서 적용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 전문업체인 H사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이나 임의 분양 등을 통해 청약 열기를 유도해온 게 관행이었다”며 “공개청약을 통하면 청약률이 떨어지게 돼 사업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7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2만3703실. 앞으로 연말까지 분양될 물량은 이수건설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오피스텔 ‘오딧세이(1115실)’ 등 모두 2149실로 집계됐다. 주상복합아파트는 642가구가 공급됐고 앞으로 5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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