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사건 수사결과 발표

  • 입력 2002년 8월 5일 15시 54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5일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치어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장갑차 운전병과 선임관제병 사이의 통신장비인 CVC헬멧의 소음방지용 스폰지와 고무가 떨어져 나갔고 두 병사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통신용 증폭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입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앞서가던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무선으로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 4차례 지시했으나 소음으로 인해 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윤환(朴允煥) 차장검사는 "관제병이 여중생을 발견하고 무선통신으로 경고했으나 통신장비의 잡음으로 운전병이 이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원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마주오던 브레들리 장갑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갓길로 트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갑차의 속도는 8-16㎞의 저속이어서 갓길을 가고 있던 여중생을 치지 않고도 정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검사는 "재판권을 넘겨받을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병과 관제병을 기소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판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검찰조사결과를 미군측에 통보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은 6월13일 오전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국지도 갓길을 걸어가던 중 훈련으로 이동하던 미2사단 44공병여단 소속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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