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도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기 때문.
재경부는 은행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 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펀드 판매는 증권회사와 은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도 가능해진다. 선물 (先物) 관련 펀드는 선물회사도 팔 수 있다.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도 허용되며, 설립등기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만으로도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는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사모(私募)펀드의 대상 기준을 수익자 10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낮추는 대신 규제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약관을 만들 때 보고의무가 ‘사전’에서 ‘사후’로 바뀌고 기준가격 공시주기도 매일에서 1개월로 길어진다. 이는 소수투자자가 1 대 1 계약으로 설정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그동안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왔기에 투자 매력이 적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자산운용사 진입 요건을 투신사 수준으로 강화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 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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