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2∼13%이던 금리가 30%를 웃도는 등 외환위기 당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약관상 ‘금리변동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최고 7%의 금리 인상이 과도했거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N사를 통해 97년 9월 ‘최초 3년 12.7%, 매3년 변동’ 조건으로 주택(아파트) 할부금융을 받았으나 98년 외환위기로 금리가 폭등하면서 N사가 금리를 최고 19.8%까지 인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금리변동은 이를 제한한 특약이 있었던 소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