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여사의 병역면제 개입 및 금품 제공 여부 △병역기록 변조 조작 및 파기 여부 △97년 대선 직전 병역면제 관련 대책회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의 편파수사 주장과 관련해 “여야간의 첨예한 관심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수사팀도 언론과 접촉하지 않고 공식 브리핑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금품 제공과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등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 녹음테이프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다른 관련자료를 가져왔으며 테이프 제출은 수사 상황을 봐가며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김씨의 녹음테이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김씨에게서 이 테이프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연씨와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부 원부를 포함한 병역 기록 일체를 이날 병무청에서 넘겨 받아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병역면제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과 군 의무사령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나라당 K, J 의원 등을 소환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최근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법사위원 가운데 1명은 98년 병무비리 수사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다른 1명은 병역면제 대책회의와, 또 다른 1명은 이 사건에 연루된 군 의무사령부 관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