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상가 임차 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 입력 2002년 8월 8일 06시 20분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賃借)하면 환산임차보증금이 1억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거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상인 등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부동산 및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뒤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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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 보호확대 요구 거셀듯

시행령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수도권 9000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원 이하 △기타지역 8000만원 이하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서울 등 수도권 1억40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000만원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임차상인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수도권을 세분화했다.

민주노동당과 서울지역 임차상인들은 “서울과 기타 수도권은 임차료 편차가 심한데도 수도권으로 묶는 바람에 서울지역 임차료가 과소평가됐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을 서울 등 3개 권역으로 나눴더라도 보호대상금액이 임차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상가를 연 12%의 금리로 환산하면 ‘1000만원(보증금)+100만원(월세)×12개월÷12%(환산이율)’인 1억1000만원이 환산보증금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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