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거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상인 등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부동산 및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뒤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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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수도권 9000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원 이하 △기타지역 8000만원 이하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서울 등 수도권 1억40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000만원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임차상인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수도권을 세분화했다.
민주노동당과 서울지역 임차상인들은 “서울과 기타 수도권은 임차료 편차가 심한데도 수도권으로 묶는 바람에 서울지역 임차료가 과소평가됐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을 서울 등 3개 권역으로 나눴더라도 보호대상금액이 임차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상가를 연 12%의 금리로 환산하면 ‘1000만원(보증금)+100만원(월세)×12개월÷12%(환산이율)’인 1억1000만원이 환산보증금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