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재건축 사업 허가 이후로 늦춰지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한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 다음주 시작될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재건축대상 아파트 거래자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의 고가아파트 거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서는 I, P, S 등 고가아파트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부동산거래 내용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블록단위의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해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300가구 이하에서 20가구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하반기 중 취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안전진단 통과와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되고 시장 도지사에게 재건축 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시험실시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은 당초 내년 7월 이후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지역의 청약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현재는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나 앞으로 ‘중도금 2회 납부 이후, 계약한 지 1년 이후’로 제한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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