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제도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도록 도와 주는 의료시스템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이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들은 비용 등을 이유로 설립을 기피해 몇몇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봉사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기본이다. 그러나 치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보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고통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절실하다. 특히 마지막 시기에 극심한 통증을 겪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항암제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가라앉힐 진통제와 평화롭게 임종을 맞기 위한 호스피스의 배려다. 정부가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집중치료에서 통증완화 치료로 바뀜에 따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 암 환자의 경우 숨지기 전 2개월 동안 들어가는 치료비가 1년치 치료비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말기 암 환자 외에도 치매, 말기 만성 질환자 등 인간다운 죽음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많다. 호스피스제도 대상을 이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에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