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보험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라’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지난달 9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중보건의 교육에서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 약물 치료환자들에게 8∼10일간씩 처방을 자주 하지 말고 아예 30일씩 처방하도록 하고, 같은 성분이면 가급적 싼 약을 쓰며, 소화제 등 가벼운 약제는 되도록 비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혜택은커녕 오히려 부담을 늘리도록 처방하라는 건 복지제도 자체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일부 전문직의 턱없이 적은 보험료나 도시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철저히 파악해 적자를 메워야지 딱한 영세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