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2004년경 국립공원 지정

  • 입력 2002년 8월 12일 09시 39분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울릉도와 영토 분쟁에 휩싸여 있는 독도가 2004년경 '울릉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2일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울릉도 독도 및 이 두 섬을 잇는 인근 해상 등 300여㎢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1988년 지정된 전남 영암 월출산에 이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며 한려수도(510㎢)와 다도해(2344㎢)에 이어 세 번째 해상국립공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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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지정 의미와 가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의 원래 모습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상행위,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되며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취도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 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한 후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 취락지역 및 기존 개발지역은 용도지역상 행위규제가 없는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 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공원지정 범위 및 용도지구 설정 및 주민 지원방안 마련 등에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정 시기는 이르면 2004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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