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키로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06분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울릉도와 한반도의 동쪽 땅끝인 독도가 이르면 2004년 ‘울릉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 이들 두 섬을 잇는 인근 해상 등 300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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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보전-영유권 확보 다중포석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1988년 지정된 전남 영암 월출산에 이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며 한려수도(510㎢)와 다도해(2344㎢)에 이어 세 번째 해상국립공원이 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래 모습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상업 행위,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며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취도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 및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일부 취락지역 및 기존 개발지역은 용도지역상 행위규제가 없는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공원지정 범위 및 용도지구 설정, 주민 지원방안 마련 등에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정 시기는 이르면 2004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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