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적사항의 경우 증명사진과 철인이 누락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1010610’이 ‘1016610’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
정연씨의 이름도 ‘정윤’으로 적혔다가 나중에 수정됐지만 수정자 날인이 없고, 동생 수연씨와 연희씨도 ‘수윤’ ‘윤희’로 돼 있다.
게다가 병적기록표 인적사항 작성자란에 도장이 찍혀있는 전 서울 종로구청 병사계 직원 박모씨도 “인적사항에 적힌 것은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82년 5월경 병적기록표가 일괄 작성됐는데 정연씨만 81년 10월6일 병적기록표가 작성된 것도 의문사항이다.
면제처분 시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정연씨는 91년 2월11일 국군춘천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날 102보충대에서 제2국민역(5급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기록표에는 제2국민역 처분일이 신체검사일인 2월11일로 돼 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면 면제판정 이후 병무청의 처분까지는 최소 10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병무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허점’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병역면제를 위해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 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적사항 오기 부분도 단순 실수이거나 당시 관행일 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면제처분 날짜를 앞당기거나 기본 인적사항을 틀리게 기록한다고 해서 정연씨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도 검찰이 병적기록표의 오기 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검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연씨 병적기록표 관련 쟁점사항 및 양측 주장 | ||
쟁점사항 | 김대업씨 주장 | 한나라당 주장 |
병역 면제 처분일 | -병역면제 처분일이 신검 판정일하루 전인 것은 위변조 증거다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번호 오기 | -특별관리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것 | -작성자의 실수일 것이다 |
본인 및 가족이름 오기 | -변조 과정에서 생긴 실수다 | -동직원이 착각했을 수 있다 |
사진 및 철인 누락 | -위조했기 때문이다 | -여러 부서 거치며 사진이떨어졌을 수 있다. 철인을찍으라는 규정은 없었다 |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