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8-15 18:302002년 8월 1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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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被審人)에게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심인이 요구하면 증거자료 복사본을 주기로 했다.
또 피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정위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해 약식절차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때도 기각하지 않고 위법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