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단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군 정밀신검을 받기 위해 진단서가 이용됐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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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90년 6월 서울대병원의 정연씨 진료기록부에 ‘비정상적 체중감소로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중에 재판정(再判定)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진단서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진단서 발급에 관여한 서울대병원 김정룡(金丁龍) 정현채(鄭泫采) 박사는 이날 “몸무게와 키 등을 진단해 ‘이상체중감소(under
weight)’라는 소견을 냈으며 진단서 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金大業)씨는 이날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자료”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전문을 본보 등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도술씨가 “한인옥씨를 병무청 옆에 있는 다방에서 병무청 민원실 유학담당자와 함께 만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800만∼2000만원을 받은 뒤 ‘변 실장’에게 청탁했다”며 “변 실장은 춘천병원에 통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녹취록에는 특히 김도술씨가 군 검찰에서 정연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녹취록 첫 장에는 ‘여기 적혀 있는 이정연 건에 대해서’라는 김대업씨의 질문에 김도술씨가 답변한 내용이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