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초 이 같은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민들은 최장 50년간 이들 토지를 싼값에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국공유지 점유자인 저소득층 영세민이 해당 국공유지를 반드시 사야 하는데, 시유지의 경우 연리 4%로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매입대금을 연체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사례까지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면 초기 토지매입비 등이 주택건설비에 반영되지 않아 아파트 임대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원주민들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는 전체 118개 구역 604만6000㎡ 가운데 44.4%인 268만6000㎡로 이 중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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