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대한변협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침해당한 기본적 인권을 구제해주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에 대한변협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절차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어떠한 정치 환경에서도 변협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권력에 대해 쓴소리를 해온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회의 부패를 바로잡아야 할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크고 작은 비리가 그치지 않았다.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고위 검찰 간부들이 징계를 받지 않거나 혹은 솜방망이 징계를 거쳐 변호사로 전업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사회 일반에 존재한다. 변호사 징계권을 갖는 변협은 보다 엄정하게 현직 판검사와 소속 변호사들의 부패를 견제해야 한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변호사 징계에 지나치게 관대해 법조계 비리를 제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체 변호사수가 5000명을 넘어섰다. 변호사수의 증가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수임경쟁 격화로 인한 브로커의 발호 등 비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변협이 자정과 감독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이유다.
80년대 말까지 여성 변호사의 수는 열손가락으로 꼽기에 모자랐다. 그러나 지금 여성 변호사가 230명을 넘어섰는데 집행부에 여성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 역시 변협이 벗어나야 할 구시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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