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녹지개발 2005년까지 금지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55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2005년 6월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강동구청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암사동 131호 암사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 30만407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 이러한 사실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익시설 중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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