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동구청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암사동 131호 암사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 30만407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 이러한 사실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익시설 중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