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안전진단 엄격해진다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55분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이 갖고 있는 노후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 구청장이 주민의 민원에 못 이겨 재건축 안전진단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폐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이날 각 자치구 대표들이 참석한 정례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의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당부했다.

시는 올 3월23일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만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하도록 했으나 강남구 등 일부 구청은 평가단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즉시이행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구청에서 사전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이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심사 의뢰 92건을 접수해 평가한 결과 73%에 이르는 67건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거나 간단한 보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2건 중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낡은 건물은 6건에 그쳤고, 13건은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43건은 ‘보수 후 사용’ 판정을 받았고, 24건은 규모가 1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아예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별도로 평가단이 각 구청에서 이미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31건을 검증한 결과 9건만 적합했을 뿐 나머지는 허위나 부실, 조작 등 잘못된 안전진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