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용규/재산권 없는 콘도 회원권 범람

  • 입력 2002년 8월 22일 17시 53분


최근 주5일 근무제와 휴가철을 맞아 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콘도업계는 수천만원씩 하는 회원권 가격을 낮추면서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콘도 회원권을 대중화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사상품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콘도 이용권’으로 불리는 이러한 유사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는 콘도 지분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권 구입시 가격이 지나치게 싼 회원권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회원권은 공유제 회원인 경우 등기상 지분 등기가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에서도 사업체의 3자 양수시 회원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불법 및 유사 회원권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 또한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계약서나 또는 보험증권 등을 회원모집 조건으로 대신하고 있어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회원권 계약시 문화관광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콘도협회의 확인필이 없으면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광고만을 믿고 회원에 가입을 하면 탈·불법 상품과 유사상품에 낭패당할 우려가 크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콘도협회(02-3486-3195)나 콘도 소재지 시도 관광과에 해당 상품명과 가격, 허가사항 등을 문의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최용규 콘도미니엄업협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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