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휴대전화 탈퇴땐 가입비 환불을

  • 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22분


휴대전화나 개인휴대통신(PCS)의 가입비를 탈퇴할 때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011은 가입비용이 5만5000원이며 018, 016은 3만원 정도인데, 탈퇴시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고 1년 이내 재가입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정도다. SK텔레콤에 탈퇴시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은 ‘PCS폰과 휴대전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거나 ‘사규 때문’이라면서 얼버무렸다. 보통 가입비는 회원 가입시 받는 돈으로 탈퇴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상례다. 예를 들어 골프, 콘도 회원권은 회원에서 탈퇴하면 그 권리를 보상받는다. 콘도 회원권과 비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반기 엄청난 흑자를 낸 통신회사들이 기본료와 여타 부가서비스료를 추가로 받으면서 탈퇴시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같다.

황 인 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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