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대치하고 있는 ‘병풍(兵風)’사건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려면 수사과정에 의혹이나 시비가 개재될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결과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관 제척·기피 제도의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검사 제척·기피 제도는 없지만 이 사건 수사는 재판만큼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건당사자가 불신하는 검사는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박 부장의 ‘예단성(豫斷性)’ 발언을 줄곧 문제삼아 왔다.
셋째, 법무부는 검찰인사가 정치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수사유도 청탁’ 발언까지 터져 나와 이 사건은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부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비켜서야 한다.
넷째, 법무부는 또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지만 이미 3주일 이상 수사를 계속해 온 주무검사가 따로 있는 만큼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박 부장을 경질한다고 수사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감 결여다. 97년 ‘김현철(金賢哲) 수사팀’도 도중에 전면 교체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박 부장 유임을 고집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다. 검찰의 내부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하는 만큼 박 부장 스스로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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