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또 “군이 18년간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문사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가담했던 모든 관련자들은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군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84년부터 95년까지 7사단 헌병대, 2군단 헌병대, 육군 범죄수사단 등 5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벌였지만 그때마다 자살로 결론내렸다.
한성동(韓聖東)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군 당국은 타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 부대원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숨진 허 일병이 맞은 3발의 총탄이 모두 밀착사격됐고 사고현장에 격투흔적이 없었으며 부검 군의관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의문사규명위는 허 일병이 부대 내 회식 도중 만취한 하사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으며, 부대 간부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일병에게 추가로 2발의 총탄을 쏴 자살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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