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경유차 환경부담금 인상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4분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바람직▼

맑은 공기를 후세가 마시도록 현 세대가 노력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책내용이 적절한 수단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가 부과하는 돈이 부담금인지 세금인지의 여부다. 현재 매년 지방세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는 재산보유세적 성격 이외에 대기오염 도로파손 교통혼잡 등 환경 불친화적인 요소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과방식의 정교화도 문제다. 기존의 유류 및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소비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매겨 억제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운행 정도에 따라, 즉 오염행위 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수십 분의 1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배출하는 새 승용차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몇 배나 넘는 중고 매연차량에 대해 똑같이 매년 5만원씩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효율성도 없는 것이다.

이상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세수 증대 편법일 뿐 환경엔 큰 도움 안돼▼

현재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은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인데 황이 많이 포함된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경유차 운전자는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휘발유차 운전자가 시너와 벤젠을 섞은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가스차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 휘발유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경유 가격만큼 인하한다면 사람들이 성능과 출력 환경 등 경유차와 비교해 훨씬 우수한 휘발유차를 운용하지 비싼 부담금을 지불하면서 경유차를 사용하겠는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또 다른 세수 증대를 위한 편한 방법일 뿐이지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원동 jwd2433@kornet.net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예방조치 급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규제기준치가 질소산화물은 0.02로 유럽의 25분의 1, 미세먼지는 0.01로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경유차 비율이 32%로 독일 일본의 18%, 미국의 3%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오염 배출량도 52%에 이른다.니 오염의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과도하게 낮은 경유 가격으로 인해 경유 다목적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서울의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농도는 런던 파리 뉴욕 등에 비해 2, 3배씩 높다. 그러므로 대형 경유차나 경유 다목적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기준 강화나 매연처리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 휘발유 가격 대비 50%에 불과한 경유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것 역시 절박한 과제다. 미국의 111%, 영국의 106%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인 80%선은 되어야 한다.

최광석 대전 서구 만연동

▼환경투자 재원 확충 위해 부담금 인상 필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도입 8년 만에 부과 건수가 무려 38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3년에는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는 861만5000건으로 8년 만에 38.3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체 부과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어난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휘발유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휘발유 차량들이 대부분인 시점에서 이는 불평불만을 사게 되므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영도 대구 달서구 두류3동

■ 다음 주의 주제는 ‘술에 5% 건강부담금 부과 방안’입니다. 참여하실 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500자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에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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