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정폭력을 당한 부모를 둔 자녀나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및 교사는 해당 학생의 전학, 진학, 취학 사실을 친권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범죄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므로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