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70~80% 보상"…정부'소득보전직불제'案 마련

  • 입력 2002년 8월 29일 01시 04분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중인 ‘소득보전직불제’가 명목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만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함에 따라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계산방법에 논란이 많아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보고서는 소득보전 비율에 대해 △농가가 지급받은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하락분의 약 70%를 지급하는 안과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하락분의 80% 이상을 보전해주는 안을 복수로 내놨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이 채택되면 보조금을 포함한 쌀수입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하락분인 10만원의 70%인 7만원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

기준가격은 과거 5년치 가격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년 평균치로 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올해 쌀값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상 농지는 1998∼2000년에 논농업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가격이 1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지고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할 때 명목가격은 100원에서 90원을 뺀 10원이다. 즉 10%가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가격은 20% 떨어진 셈이 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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