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재정과 환자가 부담한 약값은 4조5000억원으로 의약분업 전인 1999년보다 25%가량 늘었다. 같은 효능을 가진 약품에 대해 기준가격 내에서만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내는 이 제도는 비싼 오리지널 약품 처방을 자제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은 효능을 가진 약품이라도 오리지널약이 카피약보다 최고 20배까지 비싼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참조가격제가 실시되더라도 의사들이 종전의 고가약 위주 처방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부담은 여전하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의약계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믿음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오리지널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이익만 앞세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도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의약분업 전 17%에서 현재 30%선으로 껑충 뛰었다. 높아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이 제도에 반대해온 다국적 제약사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국민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국회가 지적한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 없이 참조가격제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부가 국회 시민단체 의약계와 곧 공청회를 갖기로 한 만큼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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