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죽음까지 가는 기막히는 과다노동 때문에 전국체신노동조합이 일어섰다. 영리목적의 개인 사업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될 것인데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집배원들을 사지로 몰아 넣어 살려달라는 호소문까지 나오게 하는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재 집배원’ 제도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다. 주재 집배원이란 우편물 배달지역에 주재시켜 우편물을 인계해 배달시키는 집배원인데 기능직 집배원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우편물 배달에 관한 기능전수도 똑같이 이어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인사기록상 일용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임용되어도 철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기능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량을 부과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면서도 정규 발령시 유사경력을 호봉에 합산해주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