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A29면 ‘구제역돼지 도살 보상가 큰 반발’ 기사를 읽고 쓴다. 구제역 때문에 기르던 가축을 죽여 없애고 생업을 중단한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들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방역이 진행되던 6월14일 도살처분 가축의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거해 시 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가 해당 지역 안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 결정한 금액의 10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각 지역 농가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가 평가한 임신돼지 가격은 마리당 93만5000원으로 다른 지역의 평가액(60만원)과 차이가 너무 나고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 지급한 금액(50만원)과 비교해 볼 때도 과다하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중단토록 했다. 정부가 임신돼지의 적정가격 보상을 위해 농협 축산기술연구소 등 양돈 관련기관 단체에 가격을 조회한 결과 평균 58만3000원이 제시됐다. 그러나 뱃속의 새끼가격 인정 등 농가의 주장을 감안해 임신돼지 가격을 75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강원 철원군과 충남 천안시의 농가는 8월26일 이 가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타지역 양돈농가 등의 이해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정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농가들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