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8월 28일자 A8면

  • 입력 2002년 9월 3일 17시 55분


△8월 28일자 A8면 ‘사안 따라 처벌-보호 기밀 잣대가 없다’ 기사에 실린 ‘비밀누설죄의 한계’ 그래픽에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 제35조가 아니라 형법 제3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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