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씨 원정도박혐의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11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장 전 회장의 원정도박 사실을 은폐하고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할 때 피고인은 거액의 외화를 도박에 탕진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97년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95∼9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장존’ 명의로 모두 344만5000달러(약 41억3400만원)를 빌려 도박에 사용하면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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