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약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아파트를 당첨받은 적이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권을 가질 수 없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순위 청약자격만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정도가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돼 이들의 적잖은 반발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4일 중 발표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진접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가운지구 △화성시의 태안읍과 발안지구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 삼산택지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99년 말 폐지했던 재당첨 제한제도를 부활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아파트가 당첨됐다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권을 가질 수 없다.
99년 말 이전 규정에서는 한 번 당첨된 사람은 공공은 5년간, 민영은 2년 동안 아예 청약할 수 없었다.
건교부는 2000년 3월 폐지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제도도 다시 도입,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순위 청약권만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0년 3월부터 시행해온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1가구 다(多)통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 1순위 청약자격을 확보했던 191만명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우려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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