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 출고가격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담배에는 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1997년 한해 술로 인한 질병치료비,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16조원에 달했고 2000년 한해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2만30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술 폐해 해결을 위한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현실성에 의심이 간다. 이번 방안에는 또 술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의도까지 포함돼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것은 술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임완주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이미 세금 많이 붙었는데 또 준조세라니▼
보건복지부는 술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술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별 주류 소비성향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술에 일률적으로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한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2000년 주류판매액 2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1250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마련된다.
물론 술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미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목적세가 출고가의 16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목적세 폐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분야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알코올 도수 높은 술부터 점진적 부과를▼
술에 보건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담배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알코올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독주 소비량은 세계 최고다.고, 간질환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음주자의 심장 구강 식도 등 질환 발병률이 금주자에 비해 6배나 높고, 각종 범죄의 60∼80%가 술로 인해 발생하며,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무려 연간 3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음주 피해의 예방사업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재활사업 등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수가 높은 주류에 1차적으로 부과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가격저항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격 상승에 따른 청소년의 알코올 소비억제 효과와 술이 건강에 위해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 알코올과학회 부회장·보건학박사
▼음주피해 예방사업 재원 마련 위해 필요▼
술에 5%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주로 인한 건강상 폐해와 사회적 폐단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이 목적에 맞게만 쓰인다면 많은 애주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술은 조절해 적당히만 마시면 건강에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절에 실패해 중독이 되기 더 쉬운 게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술 권하는 사회풍조가 강한 나라에선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술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둘째치고라도 술이 가져오는 인적 사회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술의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술에 부여되는 건강부담금은 술로 인해 미래에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건 가뜩이나 주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또 부담금을 매길 경우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모두 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때문일 것이다.
김민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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