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副署 없다" 공문 반송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52분


국회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최근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공문서 10건을 국무총리 부서(副署)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이 3일 총리의 장기공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발해 국회와 정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접수된 문서 2건을 즉석에서 되돌려준 데 이어 반송됐던 문서를 포함해 10건의 문서가 2일과 3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달되자 3일 오전과 오후에 또다시 반송했다.

국회는 문서 반송의 근거로 헌법 제82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부서란 대통령이 결재한 서류에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내각의 견제장치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이날 “대통령이 총리대행을 지명해 부서를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정부는 왜 국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탓했다.

국회관계자는 “국회는 법적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정식총리가 아니더라도) 총리서리나 총리대행이 부서하면 관행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장상(張裳) 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가 인준 부결 전에 부서한 법률개정안은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반박자료를 통해 “총리가 부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총리가 공석이어서 현실적으로 부서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 국무위원만 부서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송된 세입세출결산 등이 국회에 접수되지 않으면 국회는 결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법정 문서제출 시한을 어기는 위법상태가 계속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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