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근로자우대저축-고수익펀드 “내년이면 늦으리”

  • 입력 2002년 9월 4일 17시 21분


재테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비과세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상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은 비과세 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이다.

올해 이들 상품에 들면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에 가입하려면 일하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가입 기간은 3∼5년이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분기당 1만원 이상 150만원까지 적금식으로 적립할 수 있어 목돈이 없는 근로자도 가입에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3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율이 현재 5.0∼5.5% 수준이지만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율은 이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편이다. 가입 후 3년 이상이 되면 정기적금 금리(현재 5.5% 수준)가 적용된다.

박양숙 한미은행 영업부 대리는 “비과세 상품 가입자는 일반 금융상품 가입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16.5%의 세금(소득세 15%와 주민세 1.5%)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기적금보다 2.2%포인트 정도 많은 이자를 받는다”고 말했다.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해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입 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을 우선 투자해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금융회사들은 1년 만기 예상수익률을 6∼7% 수준이라고 밝힌다. 기업이 공개할 때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3년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7∼10년으로 장기이지만 금리면에서는 최고 상품으로 꼽힌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게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금리가 실제로는 연 15% 정도로 높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비과세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분을 물어내야 하고 금리도 2%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비과세 장기상품에 가입할 때는 앞으로 자금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개인18세 이상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소유자
가입기간 3∼5년 1∼3년7∼10년
가입금액분기당 150만원까지 1인당 3000만원까지분기당 300만원까지
특징 적금식투기등급채권에 30% 우선 투자연간 300만원까지소득공제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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