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中企시행시기 막판절충…정부개정안 6일 확정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31분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 항목과 관련해 경영계가 주장해온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시기 등을 놓고는 관련 부처간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항목을 최종 마무리해 6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은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 연대투쟁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은 “전 산업에 동시에 실시하라”는 공식 방침을 이날 노동부에 전달했다.▽입법안의 주요 내용〓지금까지 부처간에 의견이 조율된 항목들은 경영계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금보전 범위를 경영계가 요구해오던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로 하기로 했다.

현행 매달 하루씩 있는 월차휴가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합쳐 만드는 ‘연차휴가’의 경우 15∼25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와 월차수당은 폐지되고 연차휴가도 최대 25일의 상한선이 생겼다.

다만 연차휴가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도록 했다.

또 여성근로자에게 매달 하루씩 주어지는 생리휴가는 없애지 않되 이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하던 수당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현재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용자가 휴가를 가라고 해도 근로자가 쓰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시간의 적용 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막판 진통 중인 항목〓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주5일 근무제 시행일정을 공공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실시하는 데 이어 300명 이상 2004년 7월, 50명 이상 2005년 7월, 20명 이상 2006년 7월 등의 일정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등에 업은 산업자원부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행 일정이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30명 미만 사업장의 도입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도입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주휴(일요)일의 경우 현행 유급제도를 무급화하는 것을 놓고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협상 때는 노사간에 현행 유급제도를 존속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경영계가 국제기준에 맞춰 무급화하라고 재요구해 결론이 늦춰지고 있다.

이 밖에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50%를 적용하자는 데 노사간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후 경영계가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해 불투명해졌다. 현재 초과근로가 처음 발생하는 4시간에는 25%를, 나머지는 50%를 각각 적용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
항목현행최근 논의내용정부안
임금 보전-경영계:기존 임금수준 보전노동계:보전항목 세부 명시기존 임금수준 보전
월차휴가매년 12일폐지폐지
월차수당미사용 때 하루분 임금폐지폐지
연차휴가근속기간에 따라15∼25일15∼25일
연차가산매년 1일씩 증가경영계:3년마다 1일씩노동계:2년마다 1일씩2년마다 1일씩 증가
연차수당미사용 때 하루분 임금미사용 때 수당 지급 않기로미사용 때 수당 없음
생리휴가매달 1일, 유급매달 1일, 무급매달 1일, 무급
초과근로주당 12시간 이내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 이내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 이내
초과근로할증률정상근무의 1.5배정상근무의 1.5배미정
주휴(일요)일유급유급미정
시행시기-법 공포 후 3개월 이내부터중소기업은 미정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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