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외국계 은행 지점장과 준법감시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연체금리 체계를 대출인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만큼 불합리한 양편넣기 관행을 ‘한편넣기’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양편넣기를 해오던 국내 은행들은 최근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연체금리 적용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재호 은행검사2국장은 이날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이 본점에서 설계한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부정한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은행 지점들은 수출입 관련 외국환을 매매할 때 1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증빙서 사본만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거래당사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 사본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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