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액자산 부부 금융소득 나누면…

  • 입력 2002년 9월 8일 19시 39분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중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은 이에 맞춰 재테크전략을 다시 짜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자소득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고액자산가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요즘 같은 저금리와 증시침체기에는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내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최대한 나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주민세 포함시 39.6%)로 누진제를 적용한다.

위헌판결 이후 부부의 금융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현재 틀을 유지하면 부부는 최대 8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산분할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한도(3억원)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3억원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3억원을 증여하면 면세가 된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상품으로 각광받았던 금융권의 분리과세 상품(주민세 포함 33%)은 이번 개정으로 매력을 잃었다.

▽상장·비상장 주식 증여도 가능〓상장기업 대주주(지분 1%, 액면가 3억원 이상)와 비상장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3억원 범위 안에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당소득이 줄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주당 가치가 아주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3억원도 절세효과가 아주 크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다.

따라서 세법 개정을 감안해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증여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도 배우자 명의로 분산〓지금까지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도 주된 소득자인 남편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 왔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내야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3억원(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 범위 안에서 남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하나은행 PB지원팀 김성엽 팀장, 이장건 세무사)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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