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성인인터넷 개설 및 성인유선방송 방영’등 보기에 낯뜨거운 플래카드를 걸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청소년의 경우도 남녀 혼숙이 아닌 경우 출입 또는 숙박이 가능하다. 즉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의 청소년 숙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이들이 성인방송을 시청할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노래방이나 게임장처럼 성인방송을 틀어주거나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볼 수 있는 방과 청소년들이 숙박할 수 있는 방을 구분하고,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시간에 제한을 두어 심야에 들어올 경우 부모의 확인을 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모텔이나 여관 내에서의 비디오 상영이나 인터넷 검색 등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